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섬진강 문화학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곡성군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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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섬진강 문화학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삭제 2021.12.29.>
제3조(위치) 섬진강 문화학교(이하 “문화학교”라 한다)는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622-38에 둔다. <개정 2014.11.14., 2021.12.29.> 1. <삭제 2021.12.29.> 2. <삭제 2021.12.29.>
제4조(기능) 문화학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1.12.29.> 2. <삭제 2021.12.29.> 3. 문인의 창작활동과 문학도들의 교육의 장 4. 문화예술 관련 전시 및 행사개최 5. 문화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6. 위 각 호에 부대 되는 사업 또는 활동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학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제1항에 따라 문화학교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곡성군과의 별도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3개월 이전까지 어느 한쪽의 해지 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3년간 연장된다. 다만 양쪽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③문화학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문화학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를 대리하여 처리한다.
제6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수탁관리자는 제4조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모든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2.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매 년말 해당연도 운영실적과 다음연도 운영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7조(예산 지원 등) ①군수는 문화학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특정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액 또는 수익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학교의 관리ㆍ운영 또는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8조(사용허가) ①문화학교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제5조에 따른 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9조(허가증 교부) ①제8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관리자가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10조(사용불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문화학교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사용료 등) 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문화학교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단기간 임대하여 창작 활동 및 교육의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제5조에 따른 위탁 운영 시에는 수탁관리자가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③ 징수한 사용료는 문화학교를 관리ㆍ운영하는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29.>
제11조의2(사용료의 반환) <신설 2020.11.30.> ① 시설 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 신청취소(사용연기 포함) 요청시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21.12.29.> 1. 1일전에 취소 : 100퍼센트 반환 2. 그날 오전 11시 이전 취소 : 50퍼센트 반환 ②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는 신청자에게 전액 반환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는 신청자에게 전액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