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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조태일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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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시인 조태일의 문학세계를 기리고 예비문학도들의 창작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조태일시문학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태일시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란 본관(전시실, 수장고, 창작, 집회실 등)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문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곡성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문학관은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622-38에 둔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문학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태일 시인의 시문학 기념사업 및 작품전시 2. 시집의 수집 및 전시, 열람, 판매 3. 문인의 창작활동과 문학도들의 교육의 장 4. 문화예술 관련 전시 및 행사개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하는 사업 또는 활동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연휴포함)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하절기에는 09:00∼18:00로 하고, 동절기에는 09:00∼17:00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문학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자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의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 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학관의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허가증 교부

제12조(허가증 교부) 제11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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