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시인 조태일의 문학세계를 기리고 예비문학도들의 창작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조태일시문학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21-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시인 조태일의 문학세계를 기리고 예비문학도들의 창작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조태일시문학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태일시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란 본관(전시실, 수장고, 창작, 집회실 등)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문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곡성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문학관은 곡성군 죽곡면 태안로 622-38에 둔다.
제4조(기능) 문학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태일 시인의 시문학 기념사업 및 작품전시 2. 시집의 수집 및 전시, 열람, 판매 3. 문인의 창작활동과 문학도들의 교육의 장 4. 문화예술 관련 전시 및 행사개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부대하는 사업 또는 활동
제5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연휴포함)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관람시간) 문학관의 관람시간은 하절기에는 09:00∼18:00로 하고, 동절기에는 09:00∼17:00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문학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자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의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학관의 시설이나 전시품 등을 파손·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 2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증 교부) 제11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