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곡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곡성군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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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곡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범위) 곡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1. 부군수 2. 곡성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 <개정 2021.12.29.>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1.12.29.>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곡성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