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미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1-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구미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9., 2021.12.29.>

제2조 소재지

제2조(소재지) 구미시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에 두며, 각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5.2.28., 2018.11.1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