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구미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9., 2021.12.29.>
구미시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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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구미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9., 2021.12.29.>
제2조(소재지) 구미시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에 두며, 각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5.2.28., 20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