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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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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요금계기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를 말한다.

제3조 계기 등에 의한 납부

제3조(계기 등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1.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에 의한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모양으로 도안하되 하단부에 문서발행일을 표기한다.

제5조 계기의 사용

제5조(계기의 사용) ①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의 인영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시장은 계기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계기관리책임공무원

제6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 ①시장은 계기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①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지방세외수입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입력 후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②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증지 수수료를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으로 납입한 수입금을 정산기한 내에 시 금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

제8조 종이 수입증지 환매

제8조(종이 수입증지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 수입증지를 환매하려는 자(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 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계기관리책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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