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미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1-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1. “원인자”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외의 자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원인자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도시숲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 주민참여 등

제4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도시숲등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공공기관, 학교, 단체, 기업체, 상가, 주민 등이 도시숲등에 대한 애호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병해충 발생신고 및 방제 2. 도시숲등에 피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 3. 사고ㆍ재해 등으로 도시숲등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 ② 시장은 도시숲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도시숲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도시숲등을 훼손시키거나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2. 도시숲등 또는 보호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③ 모든 주민들은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 시책에 가능한 한 협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들이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재료, 물품 또는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병해충 방제

제5조(병해충 방제)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 발생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약제 등을 살포하여야 한다.

제6조 재해대비 조치

제6조(재해대비 조치) 시장은 폭풍 등의 재해로 인한 도시숲등의 손상으로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숲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나무에 대한 지주대 보강, 재해예방 위해 사전 제거 등 조치 2. 넘어질 것이 우려되는 나무에 대한 가지치기 등의 조치

제7조 훼손자부담금

제7조(훼손자부담금) ① 시장은 도시숲등에 사고 또는 위해 등의 인위적인 피해를 입힌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별표에 따라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훼손자가 도시숲등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 도시숲등의 관리 위탁

제8조(도시숲등의 관리 위탁) ① 시장은 도시숲등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2021.12.29.>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에 관한 관리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6.>

제9조 녹화사업

제9조(녹화사업) 시장은 도시경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녹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녹지시설은 제외한다. 1. 생울타리 조성, 벽면녹화, 마을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 2. 공공기관, 학교 등의 담장을 헐고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녹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1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담장 헐기 등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사업의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녹화사업의 경우

제10조 녹화장려

제10조(녹화장려) ① 시장은 녹지시설의 수준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녹지시설 조성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 기술지도,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1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시장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가로수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규칙에서 정한 가로수 사업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2조 원인자부담금

제12조(원인자부담금) ① 제11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은 별표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