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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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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수도사업소의 설치

제1조(수도사업소의 설치)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11.>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구미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하도록 한다.<개정 1996.09.13, 1998.09.28, 2003.10.11>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8조 기업관리 규정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구미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년도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 법령과구미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장이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구미시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1.11.>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그맥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의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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