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수도사업소의 설치
제1조(수도사업소의 설치)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11.>
구미시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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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수도사업소의 설치)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0.1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구미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하도록 한다.<개정 1996.09.13, 1998.09.28, 2003.10.11>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구미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 법령과구미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장이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구미시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1.11.>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그맥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의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