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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사편찬위원회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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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구미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시에 구미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20인 이내로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의 공무원과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지침 및 운영방안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사 원고의 심사 4.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2.3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 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자료제출요구

제7조(자료제출요구) 위원장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기업체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6.02.21, 1998.09.28, 2000.07.31, 2007.07.01, 2015.7.31., 2018.12.31>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

제11조 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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