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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시행규칙

예천군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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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제2조 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예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23.>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23.> 1.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등록 관리 및 예천군의회 사무과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인사 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집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도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ㆍ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12.1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23.>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 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전반 관리

제4조 팀의 설치

제4조(팀의 설치) ① 사무과장 밑에 의정팀과 의사팀을 둔다. ② 각 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관리하며, 분장된 사무(이하 “분장사무”라 한다)의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의정팀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과 소관 업무 기획 및 조정 2. 서무ㆍ예산ㆍ회계ㆍ보안 및 관인 관리 3. 직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 등 관한 사항 4.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 운영 및 관리 5. 의원 등록ㆍ각종 신분관계(재산ㆍ병역 등) 관리 6. 의전 및 대외협력ㆍ교류 7. 의원 연수 및 교육 8. 의정 활동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9.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10. 대내ㆍ외 동향 파악 11. 의회 포상 관리 12. 의회 청사 시설ㆍ장비 관리ㆍ차량 및 물품의 수급 관리 13. 의회 홈페이지 관리 ④ 의사팀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기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2. 임시회 및 정례회 소집ㆍ운영 및 의사진행 지원 3. 의원간담회 운영 4.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이송 등 처리 5.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ㆍ연구 6. 의안문서 및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7. 속기 및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ㆍ열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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