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1-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3, 2006.6.28, 2007.7.26, 2021.12.29.>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5.3, 2006.6.28, 2007.7.26., 2021.12.29.>

제3조 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29.> [본조신설 2002.5.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