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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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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 교육의 통지

제4조(교육의 통지) 시장이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실시 및 결과 보고

제6조(교육실시 및 결과 보고) 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결과 2. 교육 참석자 명단

제7조 교육 미이수자 조치

제7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시장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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