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등과 수수료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1-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제3조 점용료등의 징수

제3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점용료등은 점용허가 시 또는 그 밖의 경우 발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0.12.29.> ② 유수 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등 납부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5조 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제6조 점용료등의 감면

제6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을 감면하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0.12.29.> 2. 폐천 또는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경우 3.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0.12.29.> ② 제6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취소 등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다.

제8조 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허가 수수료

제9조(허가 수수료)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 수수료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1건의 허가 수수료가 1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허가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 제6조를 준용한다. ③ 허가 수수료는 허가완료 시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12.29>

제10조 변상금

제10조(변상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