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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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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 적용 대상 예방접종

제2조(위탁 적용 대상 예방접종)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3.14., 2021.12.29.> 1.<삭제 2014.3.14> 2.<삭제 2014.3.14> 3.<삭제 2014.3.14> 4.<삭제 2014.3.14> 5.<삭제 2014.3.14> 6.<삭제 2014.3.14> 7.<삭제 2014.3.14> 8.<삭제 2014.3.14> 9.<삭제 2014.3.14> 10.<삭제 2014.3.14> 11.<삭제 2014.3.14> 12.<삭제 2014.3.14> ② <삭제 2014.3.14>

제3조 수탁기관 선정

제3조(수탁기관 선정) 시장은「의료법」제3조에 따라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에 한한다)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계약 체결

제4조(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3조의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수탁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 2. 수탁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3. 그 밖의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했을 때

제6조 업무감독

제6조(업무감독)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예방접종비용

제7조(예방접종비용) <개정 2014.3.14> ① 예방접종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21.12.29.>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에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8조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및 지급

제8조(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및 지급) ① 수탁기관은 예방접종 후 시장에게 예방접종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4> ② 제1항에 따라 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심사 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비용 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상환 인정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일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4.3.14. 2021.12.29.> ⑤ 시장은 수탁기관의 비용 상환 신청이 허위 및 과다, 지연신청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지급 불인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3.14> ⑥ 시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위탁 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한다.<본항신설 2014.3.14>

제9조 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제9조(심사 관련 보완자료 요청)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비용 상환 심사시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수탁기관에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을 요청받은 수탁기관이 동 기간 내에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탁기관이 책임진다.

제10조 비용 상환 이의신청

제10조(비용 상환 이의신청) 수탁기관은 비용 상환 불인정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1조 자체예산 확보 및 지원

제11조(자체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산계획과는 별도로 거제시 예방접종 민간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9.]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과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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