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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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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나.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과 시장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5항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전문개정 2021.12.29.]

제7조

제7조 삭제 <2021.12.29.>

제8조

제8조 삭제 <2021.12.29.>

제9조

제9조 삭제 <2021.12.29.>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시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전까지 5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를 준용하여 징수하고,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 징수 절차를 준용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12.29.>

제1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29.> 1. 시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12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이 종료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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