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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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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8, 2007.7.26., 2021.12.29.>

제2조 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거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07.7.26>

제3조 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고 그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무국장은 거제시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 운영 등 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7.7.26>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 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1.12.2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29.>]

제6조 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을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5.9.28> [제5조에서 이동 <2021.12.2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29.>]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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