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 공포일 2021-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지역보건법」 제10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사전검토 안건 등이 생길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 관계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회의록) 군수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발언한 관계자 등에게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