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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1-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10.2.17. 2021.12.29.)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150명을 말한다.(개정 2002.5.9, 2010.2.17. 2017.9.27. 조전부개정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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