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 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6.12.28.2019.11.29.일괄개정2021.12.29.)
거창군 · 공포일 2021-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 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6.12.28.2019.11.29.일괄개정2021.12.29.)
제 2조 (사무소 소재지)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2019.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