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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군청,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1-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 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2016.12.28.2019.11.29.일괄개정2021.12.29.)

제2조 사무소 소재지

제 2조 (사무소 소재지)거창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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