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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거창군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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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 사회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에 거창군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기관·단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는 단체급식과 학교급식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 나.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 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 3. “지역농산물”이란 군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군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군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4. “우수 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이력추적이 가능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등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지역농산물 및 우수 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등”이라 한다)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이하 “공공급식 지원”이라 한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급식 지원 내용 및 방법 2. 제9조에 따른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 방안 3. 지역농산물등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4. 지역농산물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확충 5. 지역농산물등의 홍보 및 교육 6.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등 사용과 관련된 선진 사례의 조사ㆍ연구 7.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된 인적 연계망 구축 8.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공공급식 지원

제6조(공공급식 지원)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지원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군 외의 지역의 우수농산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등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구매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공공급식 지원대상

제7조(공공급식 지원대상) 공공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 각 호의 학교급식 대상(다만, 같은 조 제1호 단서는 제외한다)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단체급식 대상

제8조 급식시설 지원 등

제8조(급식시설 지원 등) 군수는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급식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그 밖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9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역농산물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급식 지원 2. 공공급식 지원 확산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지역농산물등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조성ㆍ관리 4. 지역농산물등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제10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군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거창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11조(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 및 지원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원센터의 운영(부대시설 설치를 포함한다) 및 수탁자 선정 등 3. 공공급식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 방법·규모 결정, 급식시설 지원 4.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 5.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 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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