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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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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 운영을 위한 상임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8.8., 2021.12.29.>

제3조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3조(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운영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2.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3. 회의 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위원의 임기

제4조(운영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5조(운영위원회 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8.8.]

제6조 특별위원회

제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주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8.8.>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8.8., 2021.12.29.> ④ 삭제 <2021.12.29.> ⑤ 삭제 <2021.12.29.> ⑥ 삭제 <2021.12.29.>

제7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서로 뽑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선임

제8조(위원의 선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10조 부위원장

제10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8.8.>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8.8.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8.8.>

제11조 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및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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