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21.12.29.>
포천시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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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21.12.29.>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8.5.28., 202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