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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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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ㆍ변상금ㆍ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0조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4.12.29>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전문개정 2014.12.29>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4조 점용료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제4조(점용료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 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9>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 점용료 등의 감면

제5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개정 2014.12.29.>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4.12.29.> 3.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개정 2014.12.29.>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4.12.29.> 4의2.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8.10.31.>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4.12.29.> <개정 2016.3.16.>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4.12.29.>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제6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3.16.>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할 때 그 이후 연도부분은 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개정 2014.12.29> 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불법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제7조 징수

제7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제8조 점용료 등의 조정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② 변상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제9조 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10조 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ㆍ변상금ㆍ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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