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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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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제1항에 의거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먹는 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이의 징수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0, 2009.6.17., 2021.12.29.>

제2조 검사대상

제2조(검사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개정 2009.6.17> 1.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수도시설(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음용수<개정 2008.4.10> 2.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학교)의 음용수<개정 2008.4.10> 3.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해당하는 급수설비(저수조)의 음용수<신설 2008.4.10> 4.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급수설비(옥내급수관)의 음용수<신설 2008.4.10>

제3조 검사신청

제3조(검사신청) ①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먹는 물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대상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08.4.10, 2009.6.1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4.10, 2009.6.17> ③시장은 처리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변경된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4.10, 2009.6.17>

제3조

제3조 에 따라 제출된 검사대상물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4.10>

제4조 검사신청에 대한 불응

제4조(검사신청에 대한 불응)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 그 검사가 가치가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검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4.10, 2010.7.28>

제5조 수수료의 징수방법

제5조(수수료의 징수방법) <개정 2008.4.10> ①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에 의한다.<개정 2008.4.10> ②제1항의 수수료 징수방법은 「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에 의한다.<개정 2008.4.10>

제6조 검사성적서 교부

제6조(검사성적서 교부) ①제3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의뢰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4.10> ②수질검사성적서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 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사성적서 사본1통당 수수료 500원을 징수후 발급한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4.10> 1. 민방위 비상 급수원으로 지정된 우물의 수질검사<개정 2008.4.10> 2.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양수능력 1일 30톤 이하의 음용지하수(영업용 및 허가용 제외)<신설 2008.4.10>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8.4.10>

제8조 검사대상물과 수수료 처리

제8조(검사대상물과 수수료 처리) <개정 20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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