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천시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1-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과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에 따라 포천시 관광지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2008.5.28, 2014.10.13, 2017.12.27., 2021.12.29.>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포천시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 명 칭 │ 위 치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산정호수관광지 │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191번지 일원 │ │ 산정호수관광지 │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191번지 일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백운계곡관광지 │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33번지 일원 │ │ 백운계곡관광지 │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33번지 일원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13.> 1. <삭제 2007.8.1> 2. <삭제 2007.8.1> 3. <삭제 2007.8.1> 4. <삭제 2007.8.1> 5. <삭제 2007.8.1> 6. <삭제 2012.6.1> 7. 소형차: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개정 2007.8.1, 2014.10.13.> 8. 중형차: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개정 2007.8.1, 2014.10.13, 2017.12.27.> 9. 대형차: 3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개정 2007.8.1, 2014.10.13.>

제4조 징수지역의 범위

제4조(징수지역의 범위) 징수지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관광지로 한다. <개정 2021.6.30.> [전문개정 2012.6.1]

제5조

제5조 <삭제 2007.8.1>

제6조 시설사용료

제6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0.13.> ② 삭제 <2021.6.30.> ③ 삭제 <2014.10.13.>

제7조 요금의 면제

제7조(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8.1., 2008.5.28., 2014.10.13., 2017.12.27., 2018.9.19., 2021.6.30.>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이 탑승한 차량 2. 학술조사를 위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탑승한 차량 3. 관광지내의 거주자 및 경작자가 탑승한 차량 4.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차량 또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차량 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 7. 삭제 <2007.8.1> 8. 1시간 이내 출차 하는 차량 9. 포천시민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포천시 등록 차량 1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제7조의2 요금의 감경

제7조의2(요금의 감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50퍼센트 감경한다. 이때, 각 호의 차량이 경형자동차인 경우에도 감경비율은 같다. <개정 2021.6.30.>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2. 관광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이용 손님에게 제공하는 별지 서식의 선납권이 발급된 차량 [본조신설 2017.12.27.]

제8조 요금의 게시

제8조(요금의 게시) 시설사용요금표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07.8.1, 2014.10.13.>

제9조 요금의 납입

제9조(요금의 납입) ① 시설사용료는 후납으로 징수한다. 다만, 선납권이 발급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2.27.> ②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 또는 시금고 수납대행점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07.8.1, 2014.10.13, 2017.12.27.> ③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설사용료의 징수를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7.12.27.>

제10조 위탁징수

제10조(위탁징수) ①시장은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1, 2014.10.13.> ②제1항에 따라 위탁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7.8.1, 2014.10.13.> ③위탁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3.>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6.3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