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청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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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청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과 제34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와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0조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기업출납원: 하수정책과장 2. 분임기업출납원: 하수처리과장, 각 구청 건설과장(이하 "각 부서"라 한다) 3. 수입원: 하수정책과 수입담당 팀장 4. 분임수입원: 각 부서 수입담당 팀장 5. 지출원: 하수정책과 지출담당 팀장 6. 분임지출원: 각 부서 지출담당 팀장 7. 자산출납원: 하수정책과 자산담당 팀장 8. 분임자산출납원: 각 부서 자산담당 팀장 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각 부서 세입세출외현금담당 팀장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청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10.16.>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 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공사, 5,000만 원 이하의 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가격 3,000만 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개정 2021.10.15.> 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각종 세금과 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5.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제외한 추정가격 1,000만 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개정 2021.10.15.> 6. 출납, 그 밖에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 관리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0.16. 2021.12.24.>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일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0.10.16.>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20.10.16.> 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하되,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 부채를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16.>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른다. <개정 2020.10.16.> ⑥ 장래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 총손익ㆍ영업손익ㆍ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의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6.>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 이익은 당기의 영업외 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 손실과 외화평가 이익은 상계하여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할 때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ㆍ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원천별로 영업외 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 및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16.> 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장부 및 서식 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별지 제1호 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 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 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 서식) 사.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 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차. 합계잔액시산표(별지 제56호 서식)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 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 서식) 다. 재고자산 구매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 서식) 라.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오기 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오기로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빈칸"으로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한다. ③ 장부가 앞면 잘못 쓰여 졌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④ 금액은 한 개 항 중 일부가 잘못 쓰여 졌더라도 그 항 전부를 고쳐야 한다. ⑤ 정정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할 때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