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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청주시 · 공포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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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지원업무 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시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청주시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청주시의회 의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제5조 포상방법 및 부상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청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개정 2021.12.29.> 2.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3.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청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시민이나 기관·단체 또는 공무원에 수여한다.

제8조 공로패

제8조(공로패)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수여한다.

제9조 상장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10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청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신설 2021.12.29.>

제11조 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 대상자 추천

제12조(대상자 추천) ①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 무원의 포상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시민이나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은 의장 또는 위원회 및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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