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7>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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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7>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4. "아동학대예방센터"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학대받은 아동의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의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7>
제4조(시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1.7>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1.17>
제4조의2(보호자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7]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7> 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7>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7>
제6조의2(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 ① 시장은 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아동 관련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7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7>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1.1.7>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2년 마다 아동 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제5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제66조에 따라 실시하는 인권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아동 학대 관련 실태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제10조(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7> 1. 학대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④ 시장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기관을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할 경우 자치구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