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서울시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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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서울시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5>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서울특별시가 주무관청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반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중소기업 조직화의 촉진)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유통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생산, 가공, 인력채용 및 교육훈련,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 및 촉진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조합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제 경영활동
제11조(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업종별 경쟁력 강화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업종 및 품목의 경쟁력강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