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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운영 조례

중구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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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목개정 2021.12.27.]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7.>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 받은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2.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등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주택 등의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 등 5. 지방채 및 그 밖의 차입금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7.> 1. 정비구역안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 등 건설비용 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보상비 4.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용역·감정평가 및 행정관리에 필요한 비용 5.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6.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 구역별 채산제

제6조(구역별 채산제) 이 회계의 운영은 구역별로 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전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합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일반회계의 적용

제7조(일반회계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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