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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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대전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구로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1.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2. 구 지역발전과 문예 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사람 3. 구와 다른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이바지한 사람 4. 구를 방문하는 외국귀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 발전을 위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후보자 추천) 구청장,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의장, 공공단체의 장,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인 이상의 구민(20세 이상)은 별지1호 서식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 되었을 때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구민증과 기념패의 규격 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예우) ①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②구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
제7조(취소) ①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개정 2021.12.27.>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②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