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7.26.>
중구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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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7.26.>
제2조(전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적는다.<개정 2014.12.29><개정 2021.7.26.> ②「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의회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적는다.<개정 2014.12.29><개정 2021.7.26.><개정 2021.12.27.>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적는다.<개정 2021.7.26.>
제5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와 규칙을 구분하며,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의장이 조례를 공포할 경우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개정 2021.7.26.>
제6조(공포방법) ① 구청장은 조례와 규칙을 공포하고자 할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에 게재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7.26.> ② 제3조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신설 2021.7.26.> 1. 구 공보 게재 2. 일간신문 게재 3. 구 또는 의회 게시판 게시
제7조(공포일) ① 조례 또는 규칙 공포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26.> 1. 구 공보 발행일 2. 일간신문 발행일 3. 구 또는 의회 게시판 게시일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또는 규칙은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 이상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7.26.>
제8조 삭제 <202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