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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중구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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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ㆍ10ㆍ1><개정 2014.12.29><개정 2021.12.27.>

제2조 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①「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2003·2·28><개정2005·12·28><개정2007·5·14><개정 2014.12.29><개정 2021.12.27.> ②삭제<2003·2·28><개정2007ㆍ10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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