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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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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광역시 북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참여

제4조(구민의 권리와 참여)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5.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활용 6.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7.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8. 안전 관련 통계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9.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6조에 따라 연도별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신부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제7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제9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북구협의회 설치

제10조(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북구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북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협의회 구성

제11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1.12.23.> 1. 울산광역시 북구를 관할구역으로 담당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부서장 2.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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