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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북구 · 공포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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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보건소,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동,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 등록, 재등록, 공고 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0·1, 01·9·28, 13.5.24.,18.12.6.,21.12.23.>

제2조 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동장,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13.5.24.,18.12.6.,21.12.23.> ② <삭제 13. 5. 24> ③구청장의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민원실별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인증기에 공인을 그 밖에 공증내용과 함께 복사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실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3. 5. 24> ⑤구청장, 보건소장,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및 동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01·9·28.,18.12.6.,21.12.23.> ⑥ <삭제 06·5·22>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5.5.18>

제4조 공인의 규격 및 인영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 ①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01·9·28>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가로 써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여 사용한다. <개정 01·9·28>

제5조 각인

제5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개정 13. 5. 24>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 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 ①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 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03·12·22, 13. 5. 24> ②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공인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장이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01·9·28, 13. 5. 24> ③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구청장, 보건소장, 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및 동장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01·9·28.,18.12.6.,21.12.23.>

제7조 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01·9·28, 13. 5. 24>

제8조 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3. 5. 24>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03·12·22>

제10조

제10조 <삭제 01·9·28>

제11조 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3. 5. 24> ③제2항의 공인은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 하여야 한다. <개정 03·12·22>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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