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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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와「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의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 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회” 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의 개최,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마을계획의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의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파주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위원의 정수) 각 주민자치회는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면·동에 있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다른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4.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미성년자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해촉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이 경우,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0분의 60 이상 2. 추천모집 위원: 해당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하 ② 제1항 각 호에서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란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뜻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로 예비후보자를 5명 이내에서 순위를 정하여 추첨으로 선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명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민자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경합하는 경우 무기명 투표에 따라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치회장의 사임, 사고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자치회장을 재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 자치회장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의 방법은 제1항과 같다.
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인 간사는 분과위원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간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제29조제6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징수액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간사, 사무국 근무자: 실비 및 수당 2. 자원봉사자: 실비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를 2명 이상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주민총회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보고서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주민은 해당 분과별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해당 분과 활동에 한하여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의 방식으로 재적분과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중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