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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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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파주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파주경찰서, 금융감독원,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시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등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파주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침 개발 및 보급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비의 보조

제5조(사업비의 보조)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보조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회 구성 및 임기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과장과 파주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금융감독원 임직원 등 관계자 3. 파주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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