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가평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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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가평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친환경상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련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삭제 2015. 6. 22>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군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의거 군수가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삭제 2015. 6. 22>
제9조(녹색제품 구매예외) <삭제 2015. 6. 22>
제10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구매담당자 등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군수는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