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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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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12.27.> 2. “긴급지원대상자”란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7.> 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2.27.>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7.>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2.27.>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2.27.> 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개정 2021.12.27.>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개정 2021.12.27.> 6. 삭제 <2021.12.27.>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신청 탈락포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12.27.> 9. 수도, 가스, 전기 공급의 중단 및 건강보험료ㆍ월세의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가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전문위원회가 대행한다.<조문신설 2021.12.27.>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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