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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1-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와 위반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1> <개정 2021.12.27.>

제2조 공개 대상

제2조(공개 대상)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1> <개정 2021.12.27.> ② 공개대상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21.12.27.>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21.12.27.>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제3조 공개 방법

제3조(공개 방법) 군수는 인터넷·지방 일간신문·군보·지역신문·지역유선방송 등에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제4조 공개 시기

제4조(공개 시기)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공개사항의 삭제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통지

제6조(사전통지)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공개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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