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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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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가평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8.7.4.>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

제3조 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7.4.>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개정 2018.7.4.> 2.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개정 2018.7.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신설 2018.7.4.> 4.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다가구주택) 건설사업 <신설 2018.7.4.> 5. 2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부지 조성사업 <신설 2018.7.4.> 6. 2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사업 <신설 2018.7.4.> 7. 15객실 또는 1,500㎡ 이상 숙박시설 건설사업 <신설 2018.7.4.> 8. 2,000㎡ 이상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건설사업 <신설 2018.7.4.> 9. 1,500㎡ 이상 의료시설 건설사업 <신설 2018.7.4.> 10. 1,500㎡ 이상 판매 및 영업시설 건설사업 <신설 2018.7.4.> 11. 1,5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건설사업 <신설 2018.7.4.> 12. 1,500㎡ 이상 공장 설치사업 <신설 2018.7.4.> 13. 그 밖에 건축연면적 1,50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4조제1항의 규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군수가 따로 공시하는 산정기준을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물량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삭제 2018.7.4.> 2. <삭제 2018.7.4.> 3. <삭제 2018.7.4.> 4. <삭제 2018.7.4.>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은 별표 2에 따른 시설분담금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제6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급수공사 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4.12.31.> ⑥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부담금의 감면

제8조(부담금의 감면)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및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교육시설 :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제9조 부담금 등의 정산

제9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과오납처리

제10조(과오납처리) 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공사시행자

제11조(공사시행자) 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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