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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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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가평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5.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가평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 8. 보호구역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9.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가평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야한다.

제5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교통안전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과 교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등

제7조 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하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危害)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등ㆍ하교시 교통지도 등

제9조(등ㆍ하교시 교통지도 등) 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봉사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제2항의 교통안전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ㆍ개선ㆍ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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