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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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7.> 1. “민관협치”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발전과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과 군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군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군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군의 관할 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은 물론,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람, 관내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3. “관”이란 지방자치단체로서 군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군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누구나 군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민관협치협의회의 설치) ①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민관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정책 등의 실행 가능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민관협치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국장·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군민 2.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한 군민 3. 시민단체·직능단체 등에서 추천한 군민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 ⑤ 군수가 제4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협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 수렴 등) 협의회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