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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1-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 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 7.) <개정 2020. 5. 13., 2021. 12. 27.>

제2조 감사청구 연서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연서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7.] [제목개정 2020. 5. 13.] <개정 2020. 5. 13.,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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