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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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정보화사업”이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군정 각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정보시스템 개발용역, 정보통신망 장비도입 및 설비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 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4. “정보화마을”이란 주민의 정보이용생활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정보센터를 설치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의 기본원칙)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경기도의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개정 2013. 12. 20)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 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1.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문계획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계획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0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양평군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0.) ② 군수는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시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0.)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데이터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15. 1. 28, 2015. 12. 31., 2018. 12. 5., 2020. 12. 23.>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0., 2018. 3. 12.> 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① 군수는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