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7.>
양평군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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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7.>
제2조 (소재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