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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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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8., 2021. 12. 27.>

제2조 범위

제2조 (범위) 양평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7. 8, 2021. 12. 27.>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3.「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양평군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5.「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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