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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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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동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21.12.24.>

제2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제2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동해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24.> ② 특별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게정 2021.12.24.>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신설 2021.12.24.> 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설 2021.12.24.> 3. 그 밖에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신설 2021.12.24.> ③ 의회는 법 제65조에 따라 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1.12.24.> ④ 제3항의 윤리특별위원회에는 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1.12.24.>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제3조 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16> ③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4조 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1.12.24.>

제9조 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 해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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