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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동해시 · 공포일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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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동해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동해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 1.부시장 2.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 과장급 3.「지방자치법」 제126조 부터 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 기관장 <개정 2008.1.10., 2021.12.24.> 4.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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