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수요충족 및 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 공포일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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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수요충족 및 창작활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문화예술회관 명칭은 음성문화예술회관(이하“문예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위치) 문예회관은 음성군 음성읍 예술로 102에 둔다.(개정 2013.10.15)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예회관”이란 기본시설(공연장)과 그 부속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문예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상영, 전시, 각종회의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나 법인을 말하며,“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군수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문화예술행사”란 건전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문예회관 안에서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등의 무대공연예술과 영화상영 및 예술작품 전시 등을 말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할 때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예회관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접수 순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예회관사용(변경)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문예회관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때 3. 정치성이나 상행위, 종교적인 목적의 행사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때 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문예회관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
제7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한 경우 <개정 2021.12.27.>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예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12.27.> 3. 그 밖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개정 2021.12.27.> 4. 삭제 <2021.12.27.> 5. 삭제 <2021.12.27.> 6. 삭제 <2021.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2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예회관의 사용시간 구분과 사용료 납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간의 구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된 사용시간을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문예회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시간이 5시간 이내로서 오전에서 오후나 오후에서 야간과 같이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걸쳐 허가 되었으면 사용종료가 속한 시간대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삭제 <2021.12.27.> ②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의한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 충청북도, 음성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 2. 기본시설 전액감면 가. 국가, 충청북도, 음성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 나. 음성군 지역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다.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5.25.> 1. 사용자가 공연연습이나 무대ㆍ전시설비 및 행사준비와 설비물의 철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음성군 지역 밖의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목적의 문화예술행사 3. 관내 가족친화 인증기업(기관)이 주관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하거나 설비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을 게첨·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② 군수는 문예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후단 삭제 2021.12.27.> ⑤ 사용자는 군수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군수는 당해 설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 및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반환 3.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사용 일부터 5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4.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사용 일부터 3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5. 허가를 받은 신청인이 최초사용 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시 회관은 손해발생분이 발생한 경우 추가 공제후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
제12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이나 전시 및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문예회관의 좌석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그 발매 목적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람권 등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문예회관에서 입회하여 감독하되,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문예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매 및 매표 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10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