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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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부여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43에 둔다.
제3조(시설)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키즈북카페 2. 복합문화공간 3. 동아리실
제4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생활문화예술 동아리의 학습, 전시 등 공간 제공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 각 시설의 이용시간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 2. 매주 월요일 3. 시설점검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필요한 때 ③ 제2항제3호에 의거 휴관할 경우 휴관일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동아리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아리(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및 통지) ① 군수는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부여군민의 사용신청을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 공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장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후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4.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동호회 모임이나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상습적 사용 취소 또는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 외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경우 별도의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공사 등 불가피한 내부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 또는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2를, 강좌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③ 시설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을 취소하고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